박승완소장

모든 토지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목으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용도대로 사용하시되, 보유기간이 3년중 2년이상, 5년중 3년이상 또는

전체기간중 60%이상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나대지)로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나마 올해내에 양도하시던가 아니면, 건축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1.05.14 15:13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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