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토지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목으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용도대로 사용하시되, 보유기간이 3년중 2년이상, 5년중 3년이상 또는
전체기간중 60%이상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나대지)로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나마 올해내에 양도하시던가 아니면, 건축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박승완소장
모든 토지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목으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용도대로 사용하시되, 보유기간이 3년중 2년이상, 5년중 3년이상 또는
전체기간중 60%이상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나대지)로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나마 올해내에 양도하시던가 아니면, 건축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