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지막한 오후 건축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부지를 매입하신 예비 건축주 K님이셨습니다.
단지 내 모델하우스로 샘플 동도 지어놓은 국내 굴지의 주택 건축 시공사로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모두 알 수 있는 유명 시공사에서 건축상담을 받았는데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연락을 주셨다고 하네요.
건축상담 과정에서 그 시공사의 건축 진행 순서를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답니다.
1. 건설부지 선택
2. 시공사 상담 및 계약
3. 건설부지 현장조사
4.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계획
5. 최종설계 및 인허가
6. 시공
7. 완공 및 준공
8. 사후관리
다른 것은 차치하고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지, 어떤 설계가 만족스럽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시공계약을 해야 하고, 후속 진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 금액의 10%와 설계비 일부를
선지급해야 하는데, 시장경제의 원리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2.계약 금액이 최종 금액도 아니며 5. 최종 설계 후 설계 내용에 따라 다시 추가 계약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 시공 계약은 왜 하며, 계약금은 결국 차후 건축주의 권리를 압류당하는 행위로
결론적으로 시공사에 끌려갈 수도 있는 불합리한 진행이라는 생각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K님과 같은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초기 건축상담을 통해 1:1 맞춤 컨설팅을 필두로 하여
Case by Case 여건에 맞는 설계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말씀드렸고
단계별로 착실하게 진행하여 설계 완료 후, 구체적으로 작업된 견적 내역서를 바탕으로
시공 계약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사례이지만 최근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같은 주택건축 전문시공사 입장에서 도의적인 책임도 느끼며,
올바른 건축문화가 속히 자리를 잡아
건축주도 믿고 주택건축을 진행하며, 시공사들도 합리적인 경쟁 가운데 서로 플러스 효과를 누림으로
WIN-WIN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90448017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