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년 양도소득세 정리 | 코에코 | 4822 | 2012.05.17 |
올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내용입니다.
1가구1주택보유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없음)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년 미만 보유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2주택자로서 서울시,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경기도(읍면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의 양도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율(50%)을 적용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 표의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과세대상이더라도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8%)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이 됩니다.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구 분 |
구 간 |
2010. 1. 1. ∼ 2011.12.31 |
2012.1.1. 이후 양도 |
비고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좌동 |
- | ||
4,600만원이하 |
15% |
좌동 |
108만원 | ||
8,800만원이하 |
24% |
좌동 |
522만원 | ||
8,800만원초과 |
35% |
35% |
1,490만원 | ||
3억원초과 |
- |
38% |
2,390만원 | ||
1년이상 2년미만 |
40% | ||||
1년미만 |
50% | ||||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 ||||
◦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일반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 | |||
지정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10% | ||||
◦ 비사업용토지 등 |
일반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 | |||
지정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10% | ||||
◦ 미등기양도 |
70% |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참고1, 참고2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