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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작성자
코에코
2011.07.15 10:07 (17573 Hit)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ㆍ철근콘크리트구조ㆍ철골구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 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온실설치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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