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419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841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753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845 | 2022.07.26 |
>>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1064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2070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472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688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739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90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082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784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3025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26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859 | 201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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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232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748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541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263 | 2019.01.11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많은 예비 건축주님들이 설계비 안 들여도 시공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들 하십니다.
설계비 1~2천만원도 큰 돈이지만 확정된 설계도면도 없이 개략 평당자재스펙으로 공사비를 결정하고
시공비의 10%인 2~3천만원 이상을 공사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뭘 믿고 그 큰 돈을 지불하시는지~?, 그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련지~?
설계비는 몇 평 정도 공사비에 불과하지만 설계비의 몇 배를 공사비에서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예비 건축주님들의 높은 눈높이에 가능한 예산인지~?, 우리 예산에서 어디까지 반영이 가능한지~?,
전문 건축사와 우리 예산에 맞는 구조공법과 공간구성 및 자재선정 등 하나씩 결정해나가는 것이 곧 설계입니다.
평생의 로망이던 우리집을 숙제하듯 짓고 말 건축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싸게 계약하면 싼 자재로 지어진 싼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싸구려로 지을 건축주도 없고 손해 보면서 지어줄 시공사도 없습니다.
설계는 건축사와 계약해야 하고 착공신고때에도 설계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시공사가 알아서 다 해준다면 너무도 고마운 일이지만 건축설계는 시공사의 권한 밖의 일이며 건축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인허가를 득한 후 자재스펙별 개략 평당공사비가 아닌,
설계도면으로 물량산출된 공정별 상세내역(견적)을 여러 시공사한테 받아보시고 시공사는 그때 선택하시면 안전합니다.
시공사를 결정하셨다면 착공신고를 득한 후 비로소 공사가 가능합니다.
인허가를 받아놓고 나면 자재비 안정 등 건축주님이 원하는 시기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는 2년 내(건축신고는 1년) + 연장신청 시 추가 1년까지 가능)
최소한 우리 집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우리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또
추후 설계 변경이나 사용승인(준공)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인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으며 건축주를 대신해서 건축사가 행정적인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우리부지의 입지적인 상황과 예산을 감안하여 주택전문 건축사와 원하시는 설계를 하시고
설계도에 따라 공정별 상세내역을 산출해 드리면 재차 피드백 후 최종 예산에 맞게 시공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한 번 짓는 집, 10년 늙지 않고 원하시는 좋은 집 지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