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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작성자
박승완소장
2022.06.29 11:23 (1063 Hit)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많은 예비 건축주님들이 설계비 안 들여도 시공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들 하십니다.

설계비 1~2천만원도 큰 돈이지만 확정된 설계도면도 없이 개략 평당자재스펙으로 공사비를 결정하고 

시공비의 10%2~3천만원 이상을 공사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뭘 믿고 그 큰 돈을 지불하시는지~?, 그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련지~?

 

설계비는 몇 평 정도 공사비에 불과하지만 설계비의 몇 배를 공사비에서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예비 건축주님들의 높은 눈높이에 가능한 예산인지~?, 우리 예산에서 어디까지 반영이 가능한지~?,

전문 건축사와 우리 예산에 맞는 구조공법과 공간구성 및 자재선정 등 하나씩 결정해나가는 것이 곧 설계입니다.

평생의 로망이던 우리집을 숙제하듯 짓고 말 건축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싸게 계약하면 싼 자재로 지어진 싼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싸구려로 지을 건축주도 없고 손해 보면서 지어줄 시공사도 없습니다.

 

설계는 건축사와 계약해야 하고 착공신고때에도 설계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시공사가 알아서 다 해준다면 너무도 고마운 일이지만 건축설계는 시공사의 권한 밖의 일이며 건축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인허가를 득한 후 자재스펙별 개략 평당공사비가 아닌,

설계도면으로 물량산출된 공정별 상세내역(견적)을 여러 시공사한테 받아보시고 시공사는 그때 선택하시면 안전합니다.

 

시공사를 결정하셨다면 착공신고를 득한 후 비로소 공사가 가능합니다.

인허가를 받아놓고 나면 자재비 안정 등 건축주님이 원하는 시기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는 2년 내(건축신고는 1) 연장신청 시 추가 1년까지 가능)

 

최소한 우리 집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우리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또

추후 설계 변경이나 사용승인(준공)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인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으며 건축주를 대신해서 건축사가 행정적인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우리부지의 입지적인 상황과 예산을 감안하여 주택전문 건축사와 원하시는 설계를 하시고

설계도에 따라 공정별 상세내역을 산출해 드리면 재차 피드백 후 최종 예산에 맞게 시공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한 번 짓는 집, 10년 늙지 않고 원하시는 좋은 집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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