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419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841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753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845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1063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2070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472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688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739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90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082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784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3025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26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859 | 2019.07.05 |
>>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143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232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748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541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263 | 2019.01.11 |
지난 19일 KBS-1TV에서 방송된 ‘추적60분’ 끝나지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답답한 현실에 글을 올려봅니다.
5~6년 전 실내건축자재 중 인산석고로 만든 석고보드로 인해, 온 국민들에게 라돈이 폐암을 비롯한 폐질환 유발의 위험성을 경고하였고,
그 후 인산석고보드는 시중에서 사라졌지만, 라돈의 공포는 여전히 권고기준인 200베크렐(Bq/m3)을 상회하며 4~5배에서부터
심지어는 50배의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도 있었고, 화장실선반과 현관바닥재로 주로 사용되는 화강석에서도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제작진은 화강석을 다 제거 후 측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 검출되었고 ~
이 아파트의 실내 다른 마감재까지 모두 제거했지만 여전히 라돈의 수치는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실내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벽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남을 알았고 콘크리트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어진 아파트의 레미콘 공장과 주원료인 자갈(쇄석)을 추적하여 터널공사에서 나온 원석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낸 듯 합니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한 자연방사성 1급발암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행법에서의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로, 신축아파트의 기밀성과 밀폐율은 더욱 높아져
소량의 라돈 방출에도 고농도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라돈의 권고기준치는 200베크렐이지만, 지난해에 148Bq/㎥ 이하로 개정하여 이번 7월부터 강화시행된다고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8.10.18.개정, 19.07.01.시행]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기준치를 초과해도 환경부가 건설사에 자재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
게다가 라돈의 관리감독기관이 환경부, 국토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어 문제해결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의 공포! 과연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국회에서도 권고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하니 또 기다려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