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18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592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562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37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30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791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264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443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496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346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872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380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42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795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48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72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19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55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02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38 | 2019.01.11 |
2017년 10월 13일에 국토교통부에 행정 예고되었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입니다.단열기준을 패시브주택 수준으로 개정하려 한다는 내용으로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 정도입니다.1)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이 강화되었고,2) 중부지역이 중부지역1과 중부지역2로 나누어졌습니다.3) 기존 남부지역에 속했던 일부 지역들이 중부지역2로 편성되었습니다.단열재 두께부분만을 살펴보면,중부지역1로 구분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중부지역1의 경우, 공동주택 외 외벽의 가등급 단열재가 190mm 이상 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수 있습니다.기존 중부지역 외벽의 가등급 단열재가 125mm 이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월등하게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중부지역1에 비해 공동주택 외 중부지역2 외벽의 가등급 단열재는 135mm 이상으로 변경되어기존에 비해 10mm 정도 강화되었습니다.또한, 기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대전시, 세종시, 전라북도 등은 남부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이번 개정안에서는 서울시와 동일한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 주요 특징인 것 같습니다.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좌 < 현행 > 우< 개정안 >
물론 각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도 바뀌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한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공청회나 의견수렴 등을 거친 것으로 파악되며,이 개정안의 최종내용과 시행일 등은 국토부에 업로드되는 대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26KB) (0)
-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개정안.hwp (428.5KB)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