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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반드시 계약서 조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점검해야 합니다. 시공업체 영업자의 경우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상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면 예비건축주가 계약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체크사항
□ (1) 공사시작일과 완료예정일이 명기되어 있는가
□ (2) 공사지연 대비 지체보상금이 명기되어 있는가
□ (3) 공사대금 지불시기 및 지급율이 적절한가 공사비를 지불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사한 것만큼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계약시 선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시공사를 잘 살펴 보고 믿음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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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대표이사와 계약서상 대표이사가 동일한가
□ (5) 계약해지에 관련된 사항(위약금 관련 규정) 확인
□ (6) 하자보증이행/산재보험 관련사항 확인
□ (7) 시공업체에게만 유리한 점이 있는가 (계약서상 특이사항 잘 파악)
□ (8) 평당가격으로 계약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도면에 입각한 시방서와 내역서를 제시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