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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별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준
작성자
코에코
2008.11.12 13:28 (4789 Hit)

 

땅값·용도 등을 수치화해 기준시가에 적용하는 각종지수.

기준시가란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기준시가는 평가상 건물의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결정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위치지수·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산정한다.

1999년 신축건물가격의 기준액은 지난해 1998년처럼 ㎡당 40만원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각종 수는 100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기준시가가 높아져 그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나고 미달하면 그 반대다.


구조지수란 통나무·시멘트 등 건축물 자재에 따른 분류이고, 용도지수는 숙박·생산·체육시설 등 활용처에 따른 구분이다.

위치지수는 땅값 차이를 나타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지상·지하 및 안전도 등을 지수화한 것이다.



*조적조는 건축재료를 하나 하나 쌓아올리는 구조를 말하는데, 큰 분류입니다.

대등한 분류에서의 구조방식으로는

- 가구식(= 나무를 짜서 엮는 구조, 철골조도 이와 비슷하지요)

- 일체식(=철근 콘크리트 구조처럼 기둥과 보가 일체형을 이루는 구조)


* 중분류중에 조적조에는

- 시멘트벽돌조

-시멘트 불록조

- 석조

등이 있습니다.


* 시멘트 불록은 단위재료가 시멘트 불록인데, 시멘트벽돌보다 훨씬 약하므로 감정평가시 '구조지수'를 시멘트벽돌조의 2/3인 수준인 60으로 보고 있지요.

- 석조는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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