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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건물 구조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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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2008.11.12 13:20 (4866 Hit)
(1) 통나무조:외벽 전체의 1/2이상을 가공한 통나무 원목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2)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3)철근콘크리트조(R.C조, P.S조, 라멘조 포함):철근콘크리트를 써서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통나무조로 분류한다.

(4)석조:외벽이 석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 구조는 벽돌 또는 목조의 구조라도 상관없다.

(5) P.C(Precast Concrete)조: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6) 목구조:목재를 골조로 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7)연와조: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에 돌, 타일, 대리석 등의 붙임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8)시멘트벽돌조: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몰탈을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 벽은 목조로 한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한 경우도 있다.

(9)황토조:외벽과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10) 철골조: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11)스틸하우스조: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12) 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럭조 포함):블럭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럭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13) 목조: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4) 시멘트블럭조: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15)경량철골조: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판넬)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16) 철파이프조: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17)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석회, 흙벽돌, 돌담, 토담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연석, 대리석을 사용하여 외벽을 치장한 구조는 석조로 분류하고, 이 구조와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를 병용한 구조는 각각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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