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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하여...
작성자
코에코
2008.11.06 14:18 (3878 Hit)
1. 용도지역 -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지정합니다.

가. 도시지역

1)주거지역

가)1종전용주거지역 50/100%(건폐율/용적률)

나)2종전용주거지역 60/150

다)1종일반주거지역 60/200

라)2종일반주거지역 60/250

마)3종일반주거지역 50/300

2)상업지역

3)공업지역

4)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다. 농림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2. 용도지구 :

용도지역을 전제로 중복지정가능,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기능증진,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 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1.고도지구 : ①최고고도지구(환경경관보호, 과밀방지), ②최저고도지구(토지이용고도화)

2..경관지구 : ①자연경관지구 : 도시의 자연풍치유지, 산지 구릉지 자연경관보호 ②수변경관지구 ③시가지경관지구

3.미관지구 : ①중심미관지구 ②일반 미관지구 ③역사문화미관지구

4.방화지구

5.방재지구

6.보존지구 : ①문화자원보존지구 ②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안보상 ③생태계보존지구

7.시설보호지구 : ①학교시설보호지구 ②공공시설보호지구 ③항만시설보호지구 ④공항시설보호지구

8.개발진흥지구 ①주거개발 진흥지구 ②유통개발진흥지구 ③산업개발진흥지구(공업기능중심)

④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⑤복합개발진흥지구

9.취락지구 : ①자연취락지구 ②집단취락지구

10.특정용도제한지구

11.리모델링지구

12.위락지구



3. 용도구역 - 용도지구와 지구에서 토지이용을 규제,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확보를 위해서 지정

나.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 하기위해서 5~20년간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

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인접토지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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