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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중과세율 적용 예외조항
작성자
코에코
2008.11.04 09:35 (2844 Hit)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재촌 또는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등)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100(60%)이라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매도)하실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6.2.9, 2008.10.7>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본조신설 2005.12.31]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법령 참조

3. 유의하실 사항은 상속받은 농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60% 중과세율)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실제(고물상업자에게 임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다(서면4팀-2736, 2006.8.8) >>

*위 내용은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08 개정증보 21판):권동용 지음 . 세연T&A (참고문헌) 1153페이지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 >>부분 )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규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도시지역 안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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