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 개발제안구역내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 가능여부? | 코에코 | 3493 | 2008.12.16 |
51 |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이란? | 코에코 | 10878 | 2008.12.16 |
50 | 구획정리 및 환지 | 코에코 | 2132 | 2008.11.26 |
49 |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코에코 | 3252 | 2008.11.20 |
48 |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코에코 | 1976 | 2008.11.19 |
47 | 건축신고사항 건축사 도장 날인 필요 | 코에코 | 4140 | 2008.11.18 |
46 | 지적측량의 종류 | 코에코 | 3249 | 2008.11.17 |
45 | 분할측량성과도로 현황측량성과도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코에코 | 5091 | 2008.11.17 |
44 | 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 코에코 | 4667 | 2008.11.15 |
43 | 관리지역 세부용도별 개발행위 [1] | 코에코 | 2672 | 2008.11.13 |
42 | 건축구조별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준 | 코에코 | 4798 | 2008.11.12 |
41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건물 구조별 분류 | 코에코 | 4880 | 2008.11.12 |
40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코에코 | 2839 | 2008.11.07 |
39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하여... | 코에코 | 3879 | 2008.11.06 |
38 | 상속농지 중과세율 적용 예외조항 | 코에코 | 2849 | 2008.11.04 |
37 | 재촌과 자경에 대하여... | 코에코 | 4335 | 2008.11.04 |
36 |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 코에코 | 15440 | 2008.11.03 |
35 | 무연분묘 처리방법 | 코에코 | 3420 | 2008.11.01 |
34 | 착공 연기 신고/허가 후 2년까지 연장 가능 | 코에코 | 5181 | 2008.10.30 |
33 | 주택의 처마선 길이, 다락방 높이 기준 등 | 코에코하우징 | 8402 | 2008.10.24 |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전문개정 1999.5.11]
[별표 6]<개정 1996.1.18>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 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하일 것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 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