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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석축공사 건축법 시행규칙
작성자
코에코
2009.02.04 10:23 (7925 Hit)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전문개정 1999.5.11]

[별표 6]<개정 1996.1.18>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 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하일 것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 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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