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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의 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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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2009.05.28 10:28 (5211 Hit)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①법 제30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삭제<2008.6.5>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08.6.5, 2008.6.20>

1.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농막 및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11.30, 2008.6.5>

1.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樹實)ㆍ대나무ㆍ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6.5>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2. 경로당ㆍ보육시설ㆍ유치원 등 노유자(老幼者)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ㆍ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ㆍ운동시설ㆍ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시설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산림ㆍ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2.29>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조수(野生鳥獸)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ㆍ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소수력(小水力)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및 하천부속물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2.29>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예냉(豫冷)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6.5>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다목, 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20>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ㆍ정비하기 위한 사업

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 농산물의 집하장ㆍ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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