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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작성자
코에코
2009.05.05 20:38 (2629 Hit)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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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
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볍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
병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사목
(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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