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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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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2009.02.18 10:14 (2170 Hit)
현행 산지 관리법에서 이미 허가받은땅 A의 면적이 3만 M2를 넘으면 인접한 땅 B (현행은 A의 경계선 반경에서 500M 이내로 규정)에서는 주택, 공장 등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 공장 증, 개축이나 660M2미만의 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임야에서도 연접개발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곳으로 변경.

2) 연접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의 기준을 현행 500M에서 250M로 변경.

2008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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