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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작성자
코에코
2009.02.13 10:22 (3144 Hit)
[상수원보호구역]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소·지하수 등을 말하고, 수도법이 규율하고 있다(수도법 5조 1,2항, 3조 2호).

② 금지사항 :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 분뇨,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가축방목, 수영, 목욕, 세탁, 행락, 야영, 어패류 잡는 행위, 자동차세차 등)(수도법 5조 3항)

③ 허가사항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입목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수도법 5조 4항).

④ 신고사항 :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제거, 주택지안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농업개량시설의 보수 또는 농지개량등을 위한 복토등 토지의 형질변경,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원상복구, 공장·숙박시설 또는 일반음식점의 주택 또는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수도법 시행령 9조의 2)

⑤ 환경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이 환경정비 구역 안에서는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있어서 행위제한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상수원관리규칙 13, 14조).


[수변구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수변구역의 지정·고시 :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 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중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특별대책지역은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동법 4조 1항).

② 행위제한 : 누구든지 수변구역 안에서는 폐수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숙박업, 목욕 장업, 관광숙박업 시설, 공동주택 등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5조). 일정한 경우 국가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 등을 매수하기도 한다(동법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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