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축용도
건축평수
건축예정시기
건축예정주소
제목 비밀글
내용

제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작성자
코에코
2009.02.12 14:30 (2126 Hit)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략)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예비건축주 상식
72 무연고묘지 개장 절차 코에코 5840 2009.08.27
71 산지의 구분 코에코 2263 2009.08.15
70 지목변경이란? [3] 코에코 3830 2009.07.21
69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세요! 코에코 10830 2009.06.29
68 농가주택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내용 코에코 4774 2009.05.29
67 농업진흥지역의 건축행위 코에코 5212 2009.05.28
66 경남 고성군 지구단위계획 코에코 2942 2009.05.25
65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코에코 2634 2009.05.05
64 대지의 안전을 위한 규정 코에코 3722 2009.03.05
63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의 정의는? 코에코 8582 2009.02.18
62 연접개발 변경내용 코에코 2171 2009.02.18
61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열람서비스 바로가기 코에코 3443 2009.02.14
60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코에코 3143 2009.02.13
59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 코에코 6063 2009.02.13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코에코 2127 2009.02.12
57 집을 지을 건축지의 지방자치법규를 확인해보세요! 코에코 2335 2009.02.06
56 설계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 코에코 2776 2008.12.19
55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첨부파일 코에코 6605 2008.12.17
54 현황도로와 접한 대지의 건축가능여부 코에코 3708 2008.12.17
53 폐가상태의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정리가 유리 코에코 4022 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