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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와 접한 대지의 건축가능여부
작성자
코에코
2008.12.17 13:53 (3713 Hit)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된 진입로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즉,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을 할 경우 대지가 전면도로를 접해야한다는 규정에
적용 제외되는 지역(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등)이므로 건축주가 자기 집에
날아서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건축허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관청에서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남의 땅을 진입로로 무단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사실도로"라 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유 및 권리관계는 따지지 않음) 그렇다 하더라도 지주의 사용승낙 없이 그 사실도로를 사용할 경우 지주로부터 민원 또는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주와 사용승낙에 의한 계약, 또는 지분매입, 매매에 관하여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얼마 전까지는 자기 땅에 공중이 통행하는 사실도로가 있는 경우
임의로 도로를 폐쇄하지는 못하였으나 최근 법원에서 지주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었다고 하니 더더욱 지주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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