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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기존의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