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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코에코 | 2129 | 200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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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코에코 | 6610 | 2008.12.17 |
54 | 현황도로와 접한 대지의 건축가능여부 | 코에코 | 3714 | 2008.12.17 |
53 | 폐가상태의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정리가 유리 | 코에코 | 4028 | 2008.12.17 |
분할측량성과도로 현황측량성과도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외의 자가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을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와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토록 하는 취지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에 정착되어 있는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바,
질의에서의 분할측량성과도에 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현황측량성과도에 갈음하여 첨부할 수 있을 것임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