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1항 - 유주택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심사기준 | 코에코 | 3907 | 2010.08.18 |
91 | 절대농지 상대농지 폐지 [6] | 코에코 | 6851 | 2010.05.11 |
90 | 2010년 심야보일러(전기) 공급중단 안내 | 코에코 | 4197 | 2009.12.22 |
89 | 고용산재보험 소규모 건설현장 적용 [2] | 코에코 | 4664 | 2009.02.27 |
88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4] | 코에코 | 3085 | 2008.04.24 |
87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 코에코 | 4788 | 2010.04.07 |
86 | 논 매립 허가 문의? | 코에코 | 4518 | 2010.04.01 |
85 |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 | 코에코 | 3978 | 2010.03.20 |
84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09.11.28개정) | 코에코 | 8623 | 2010.03.15 |
83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축 가능여부 | 코에코 | 9995 | 2010.03.04 |
82 | 자연취락지구 선정기준 및 건폐율, 용적률 | 코에코 | 9983 | 2010.02.11 |
81 | 펜션, 품질인증신청 안내 | 코에코 | 2887 | 2008.10.31 |
80 | 전원주택 신축관련 세금 및 등기 안내 | 코에코 | 10944 | 2010.01.27 |
79 |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2009.11.28] | 코에코 | 2308 | 2009.12.15 |
78 |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에서의 행위제한 | 코에코 | 11374 | 2009.12.15 |
77 | 제한보호구역 | 코에코 | 3813 | 2009.12.03 |
76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비교 | 코에코 | 2930 | 2009.10.29 |
75 | 관리지역 미분류지역이란? | 코에코 | 4443 | 2009.09.05 |
74 | 지목 "유지"란? | 코에코 | 14114 | 2009.09.05 |
73 | 농업인주택의 의미 | 코에코 | 2698 | 2009.09.02 |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ㆍ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ㆍ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ㆍ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신설 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