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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소규모 건설현장 적용
작성자
코에코
2009.02.27 09:36 (4664 Hit)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 및 대수선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산재 보험 의무가입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건축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안내 문의전화: 1588-0075 [건설공사 의무가입대상]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08년까지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신고방법]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혐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1조 및 제17조

※시공자(건축주)는 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유의사항]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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