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1항 - 유주택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심사기준 | 코에코 | 3907 | 2010.08.18 |
91 | 절대농지 상대농지 폐지 [6] | 코에코 | 6852 | 2010.05.11 |
90 | 2010년 심야보일러(전기) 공급중단 안내 | 코에코 | 4198 | 2009.12.22 |
89 | 고용산재보험 소규모 건설현장 적용 [2] | 코에코 | 4666 | 2009.02.27 |
>>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4] | 코에코 | 3086 | 2008.04.24 |
87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 코에코 | 4788 | 2010.04.07 |
86 | 논 매립 허가 문의? | 코에코 | 4518 | 2010.04.01 |
85 |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 | 코에코 | 3978 | 2010.03.20 |
84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09.11.28개정) | 코에코 | 8623 | 2010.03.15 |
83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축 가능여부 | 코에코 | 9996 | 2010.03.04 |
82 | 자연취락지구 선정기준 및 건폐율, 용적률 | 코에코 | 9984 | 2010.02.11 |
81 | 펜션, 품질인증신청 안내 | 코에코 | 2887 | 2008.10.31 |
80 | 전원주택 신축관련 세금 및 등기 안내 | 코에코 | 10944 | 2010.01.27 |
79 |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2009.11.28] | 코에코 | 2308 | 2009.12.15 |
78 |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에서의 행위제한 | 코에코 | 11374 | 2009.12.15 |
77 | 제한보호구역 | 코에코 | 3813 | 2009.12.03 |
76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비교 | 코에코 | 2930 | 2009.10.29 |
75 | 관리지역 미분류지역이란? | 코에코 | 4445 | 2009.09.05 |
74 | 지목 "유지"란? | 코에코 | 14114 | 2009.09.05 |
73 | 농업인주택의 의미 | 코에코 | 2698 | 2009.09.02 |
< 참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목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 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융자금액(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4,000만원
* 부분개량 : 세대당 2,000만원
○ 융자금리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3%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 농업인 3%, 일반인 4%
* 농촌주택정비자금은 전원(문화)마을조성, 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 융자금 상환기간 : 20년(5년 거치 15년 상환)
○ 지원규모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08년도 사업계획 : 6,000동 2,400억원(융자)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4,500동 1,800억원
- 농촌주택정비자금 : 1,500동 600억원
나. 빈집정비
○ 사업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등
○ 지원기준 : 동당 100만원 내외 지원
- 마을정비사업지구 내 빈집은 마을정비사업비로 보조 지원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등 예산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
○ ’08년도 사업계획 : 7,938동 61억원(지방비 100%)
○ 「농어촌빈집 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2008년 상반기 중 현황조사 시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합법적 범위에서 정보공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