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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허가를 받지않고 땅을 매립하여 놓고 원상복구 명령이 나왔네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농지의 경우 높이 50센티미만의 매립의 경우 우량농지 조성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매립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복토를 하였다고 하면 허가 대상이 되기때문에 허가를 받은후 매립을 하셨어야 합니다.
현재 이보다 더 매립이 되었을 경우 높이 50센티까지 남기고 원상복구 하는 방법밖엔 없을거 같습니다.
적용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며,벌칙규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40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