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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에서의 행위제한
작성자
코에코
2009.12.15 14:05 (11368 Hit)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보전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업용산지에서 다음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
-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 기상관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시설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0조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6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7호)
-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에서 굴진채광(掘進採鑛)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산지관리법」 제10조제8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鑛害)방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9호)
-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임도·운재로 및 작업로
·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함)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임산물 소득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가공·유통하기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索道) 및 궤도(軌道)
·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산림문화회관


-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산림공익시설(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전망대,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축사·차고·화장실·탈곡장 및 퇴비사에 한함)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농림어업인이 해당 시·군·구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제외)을 해당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영농조합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농업회사법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 또는

      영어조합법인(「수산업법」 제10조)이 설치하는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함)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의 시설
·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9조)

- 광물, 지하수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6호)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 방송·통신시설
· 「수도법」에 의한 수도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설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민법」 제32조)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창고·화장실·식당·주차장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 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1항)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함)
          √ 직장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되는

             근로자주택(「근로자복지기본법」 제13조제2항)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위의 시설 외의 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승인(「주택법」 제16조),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및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제외}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함)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함)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다만, 해당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위에서 열거한 시설(「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주차장 및 작업지원시설 등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다만,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농도를 설치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행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
· 농도 및 농업용 수로(「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를 설치하는 행위
·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 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설치하는 행위
· 사도(「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 「사도법」 제2조)를 설치하는 행위
·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을 설치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3만 제곱미터 이  산지에서 가축(「축산법」 제2조제1호)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행위

√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 지적측량기준점표지(「지적법」 제38조제1항) 및 측량표(「측량법」 제3조제1항)를 설치하는 행위
·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않을 것
√ 해당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 채석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 제26조)를 위해 시추하는 행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자·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보전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
-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 기상관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시설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6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7호)
-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에서 굴진채광(掘進採鑛)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산지관리법」 제10조제8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鑛害)방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9호)
-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임도·운재로 및 작업로
·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함)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임산물 소득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가공·유통하기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산림문화회관
-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산림공익시설(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전망대,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광물, 지하수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6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제3호)

- 다음과 같은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3)}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의 신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증축의 경우: 종전 규모(연면적 기준)의 100분의 130
· 개축의 경우: 종전 규모(연면적 기준)의 100분의 100
· 신축의 경우: 부지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하

- 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외의 시설로서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해 필요한 다음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제76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공항·항만·운하
√ 수도(「수도법」 제3조제5호)
√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3호)
√ 수질오염방지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 공원시설(「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

- 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열거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주차장 등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6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다만,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합니다.

- 그 밖에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 농도 및 농업용 수로(「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를 설치하는 행위
·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 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설치하는 행위
· 사도(「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 「사도법」 제2조)를 설치하는 행위
·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을 설치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 지적측량기준점표지(「지적법」 제38조제1항) 및 측량표(「측량법」 제3조제1항)를 설치하는 행위
· 채석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 제26조)를 위해 시추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시설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 다른 법률의 행위제한 적용

위와 같은 행위제한 규정 대신에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 중 다음과 같은 구역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다른 관련 법률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자연공원법」 제2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합니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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