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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보호구역
작성자
코에코
2009.12.03 09:22 (3812 Hit)
제한보호구역


남쪽으로 25km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주로 육군과 관련이 있다.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다시 2가지로 나뉘는데, 민통선 안쪽이 통제보호구역이고 바깥쪽이 제한보호구역이다.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을 고려하는 땅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서도 바로 이 제한보호구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군사시설물의 바깥외곽으로부터 500m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500m라는 개념은 일반인이 실측하기 쉽지 않고, 특정시설물이 아니라 작전상 중요한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군부대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해군기지구역이다. 말 그대로 해군시설물과 관계가 있다 보니 주로 남쪽 해안에 많이 지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뉘며, 군사시설물로부터 1km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군용항공기지구역은 비행안전구역과 기지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주로 공군과 관련이 있다. 이 구역은 비행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건축물의 제한과 더불어 고도제한이 따른다.


이런 제한 사항들은 모두 각각의 독자적인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 하지만 경우가 많아 일일이 그 내용을 나열하기는 쉽지 않으며, 일반인이 모든 사항을 숙지할 수도 없다. 다만 개념 정도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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