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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비교
작성자
코에코
2009.10.29 14:03 (2925 Hit)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는 모두 어떠한 사업이나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사업이나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둘의 차이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전환경성검토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행정계획(도시계획 등)이나 개발사업 등을 계획하려 할때 그 행위의 환경성을 환경부장관 등과 미리 검토 및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사업(세분화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 두 제도의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즉 ,Program 단계)에서의 환경성 평가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Strategy Environment Assessment)*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인가.허가,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승인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필요한 서류(사전환경성검토서)를 구비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기관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행정적 용어로는 '사전협의'라 함.


<환경영향평가>
세부적 사업(Project 단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 ;환경정책 기본법에 규정



1.행정계획
1)국토,지역,도시의 개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광역시설계획,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2)농공단지의 조성
3)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4)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의 조성

2. 개발사업
1)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
2)개발제한구역
3)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지역
4)산림법 적용지역
5)자연공원법 적용지역
6)습지보전법 적용지역
7)수도법,하천법,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모든 사업 중 특정 규모와 정해진 기준을 통해 규제

사전환경성 검토는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등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아니라

Program 단계, 즉 계획하는 단계에서 그 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제도인 반면에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몇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사업 몇 킬로미터 이상의 도로사업 등의 세부 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환경성을 평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게 한다는 목적도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에선 거의 무시되는 상태로 제도 자체가 사업의 환경영향과 그 저감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반면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도시 개발계획이나 개발 제한구역의 부분 해제 후 시설계획 등에 대한 거시적 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략적이며 사전예방적인 제도이나 대상 계획이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행정적 계획이나 개발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략환경평가를 설명드리자면
어떠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자면 이러저러한 오염이나 훼손이 예측 될 것이며,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을 위해 사업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되거나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에 결정적 영향은 주지 않는 소규모의 환경적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사업이 있기위한 행정적 계획 단계, 아니면 더 상위의 정책적 단계에서 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라고 합니다.

 


<<< 두 제도의 차이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주된 기능은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검토대상에도 구별될 수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입지의 타당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행정계획 및 기본계획이며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이 두 제도의 주된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된 기능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선하기 힘든 상위 기본계획에서의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2. 환경영향평가의 주된 기능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정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 사업의 시행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주된 기능이다.

3.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차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입되었으며 또한 개발 계획의 보다 상위계획에서 환경성을 고려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인 환경영향의 저감 및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던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주로 개발사업을 위주로 한 환경성검토이지만 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은 개발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다 상위의 행정계획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전예방과 아울러 이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4.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행정계획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중복성 여부가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단일화 하거나 또는 보다 세부적으로 사전환경검토단계를 분할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현재와 같이 획일화된 사전환경검토 대상(사업 및 계획)의 운영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개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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