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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012년 통합 취득세율 조견표 | 코에코 | 3960 | 201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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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3년 연장 | 코에코 | 4600 | 2011.11.24 |
108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코에코 | 3949 | 2011.11.10 |
107 | 철거 시 사전석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 코에코 | 5129 | 2011.11.10 |
10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 코에코 | 11490 | 2011.10.18 |
105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 코에코 | 7331 | 2011.10.18 |
104 | 친환경 건축물 인증/개정안(2010.07.01시행) | 코에코 | 3267 | 2011.09.15 |
103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원룸) 이해 | 코에코 | 3419 | 2011.08.24 |
102 |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 코에코 | 3675 | 2011.08.16 |
101 | 3층이상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 코에코 | 3478 | 2011.07.29 |
100 | 전원주택 부지구입, 토목공사의 중요성 | 코에코 | 8017 | 2011.07.27 |
99 |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 코에코 | 17559 | 2011.07.15 |
98 | 집터 고르기 | 코에코 | 4143 | 2009.04.09 |
97 | 하수도 재이용 사례 | 코에코 | 2640 | 2009.03.09 |
96 | 위성사진 검색(무료) | 코에코 | 3299 | 2009.01.19 |
95 |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 코에코 | 3140 | 2008.12.04 |
94 | 부동산 매매계약시 필수 상식 | 코에코 | 2868 | 2008.12.04 |
93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 및 내용보기 | 코에코하우징 | 3994 | 2008.10.24 |
《 주요 내용 》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반복민원,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택 건축면적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
* 단, 농어촌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100㎡이하여야 함(지방세법 제9조)
② 사업자 선정 확정시, 융자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대출 가능
③ 행정일정 단축으로, 주택 착공시기를 앞당겨 농번기와 사업 착수 기간이 맞물리는 불편 해소
④ 농어촌 주택개량이 경관개선과 연계되도록 관련 매뉴얼(붙임2)을 제공하여 이에 준한 주택을 지을 경우 우선하여 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13년부터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로 조성하여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국고 80%와 지방비 20%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농어촌 주택의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세대당 지원 상한액 및 자금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반영한 금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총 8,000세대에 대해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게 된다.
○ 세대별로 대출받은 수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액은 신축시 5천만이고,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개량시에는 2천5백만원까지이다.
<붙임1>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 정주의욕 고취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10호(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제55조(생활환경정비 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 조성), 제108조(자금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지원대상 제외지역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광역시 및 시에 소재 하는 동(洞)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
○ '12년 사업계획(사업물량, 사업비) : 8,000동, 400,000백만원
□ 융자재원 : 농협자금(320,000백만원), 지방비(80,000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축 50백만원/세대, 부분개량 25백만원/세대
□ 대출대상주택
○ 세대당 주택 건축면적 150㎡ 이하 주택
□ 사업추진체계
사업물량배정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
→ |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시․군․구) |
→ |
건축허가(신고) (시․군․구) 사업시행 ․ 완료 (사업자) |
→ |
사용승인 (시․군․구) 융자금신청 (사업자→농협) |
→ |
융자금 대출․ 사후관리 (농협/시․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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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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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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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
|
(연 중) |
□ '12년 자금 주요 특징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으로 건축하는 주택규모를 100㎡에서 150㎡로 확대
○ 사업대상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업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선금대출이 가능
- 단, 선금 수령후 90일이내 착공하여야 하며, 미착공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향후 2년간 지원 자격 상실
○ 행정 간소화를 통한 1개월 조기착공 가능으로 농번기와 사업 착수 기간이 맞물리는 불편 해소
○ 주택개량을 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 제시한 주변경관관련 매뉴얼대로 시행할 경우에 자금 우선 지원
<붙임2>
농어촌주택 신(개)축시 경관관련 매뉴얼
구분권장 사항
기본이념
○마을전체를 하나의 풍경으로 보아, 주위의 역사문화 경관과 자연 및 농업 경관을 가꾸어 아름다운 마을을 형성한다.
주택 및 건축물배치
○전면도로에 바로 면하여 배치하지 않으며, 마당을 갖도록 한다.
○주택과 부속사는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1층 대형 창고, 2층 주택은 가급적 피한다.
구조
○경량철골조(조립식)와 조적조는 가급적 피한다.
○콘크리트조일 경우 마을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
형태
○평지붕(슬라브)은 가급적 피한다.
○경사지붕(박공, 모임)의 형태를 취하되 산만하고 자유로운 입면형 주택은 피한다.
○생태적 가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안길에 접하는 주택의 경우 박공형 지붕으로 한다.
○주택형태와 마을풍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색채
○지붕
- 자연경관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따뜻한 중명도/저채도의 갈색과 무채색으로 한다.(명도(V)는 2~5.5, 채도(C)는 1~4)
- 지붕의 처마는 60~70㎝로 한다.
- 차양을 설치할 경우 원색의 색채는 피한다.
○벽체
- 아름다운 풍경과 조화로운 자연색으로 한다. 흰색, 연한 회색, 토벽마감도 고려할 수 있다.
- 외단열(드라이비트) 및 몰탈 마감의 경우 흰색으로 하고, 토벽마감의 경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외벽색은 명도 4~5이상, 채도 6이하로 한다.
재료
○지붕 : 뚜렷한 4계절을 갖는 준평야지역인 것을 감안하여 철판계는 피하고, 기와, 아스팔트 슁글 등을 사용한다.
○벽체 : 외단열, 몰탈, 목질계 사이딩, 토벽마감으로 한다.
○창호 : 금속재질 사용시 원색의 색채사용을 금하고,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주변 환경마당
○마당은 잔디, 마사토, 자연석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아스팔트와 시멘트 포장 등은 가급적 피한다.
담장
○투과성의 재료를 권장하며, 높이 1.5m이하로 설치한다.
○식재에 의한 생울타리를 권장하고, 인공재료 사용시 금속재료보다는 목재 등의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인공재료는 주택외관 및 마을경관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한다.
수로와경사면
○원칙적으로 수로와 자연사면은 자연석 돌쌓기로 시공하고, 법면녹화한다.
○아름다운 마을경관과 가로에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