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 코에코 | 3557 | 2012.02.29 |
111 | 2012년 통합 취득세율 조견표 | 코에코 | 3959 | 2012.02.24 |
110 |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확정!!! | 코에코 | 4611 | 2012.02.13 |
>> |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3년 연장 | 코에코 | 4600 | 2011.11.24 |
108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코에코 | 3949 | 2011.11.10 |
107 | 철거 시 사전석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 코에코 | 5129 | 2011.11.10 |
10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 코에코 | 11490 | 2011.10.18 |
105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 코에코 | 7331 | 2011.10.18 |
104 | 친환경 건축물 인증/개정안(2010.07.01시행) | 코에코 | 3267 | 2011.09.15 |
103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원룸) 이해 | 코에코 | 3418 | 2011.08.24 |
102 |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 코에코 | 3675 | 2011.08.16 |
101 | 3층이상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 코에코 | 3478 | 2011.07.29 |
100 | 전원주택 부지구입, 토목공사의 중요성 | 코에코 | 8017 | 2011.07.27 |
99 |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 코에코 | 17559 | 2011.07.15 |
98 | 집터 고르기 | 코에코 | 4143 | 2009.04.09 |
97 | 하수도 재이용 사례 | 코에코 | 2640 | 2009.03.09 |
96 | 위성사진 검색(무료) | 코에코 | 3299 | 2009.01.19 |
95 |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 코에코 | 3140 | 2008.12.04 |
94 | 부동산 매매계약시 필수 상식 | 코에코 | 2868 | 2008.12.04 |
93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 및 내용보기 | 코에코하우징 | 3994 | 2008.10.24 |
농어촌주택의 취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 특례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예외 적용
1.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도시 주택을 팔 때(농어촌주택과 동일 또는 연접지역 제외)
▶ 농어촌주택 :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및 이농주택과 연고지에 귀농 후 3년 이상 영농(농지 1,000㎡)에 종사하는 귀농주택
2. 농어촌주택 취득자 특례주택을 포함하여 2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농어촌주택 취득자 특례
▶ 2011 세법개정안 -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4)
현행 |
개정안 |
□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ㅇ 적용기한 : ‘11.12.31.까지 취득 |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
▶ 농어촌지역: 읍·면, 취득 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200평), 건물 150㎡(45평) (공동주택 116㎡ : 35평) 이내
▶ 고향주택 : 인구 20만 명 이하 시 지역(10년 이상 거주)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116㎡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