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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3년 연장
작성자
코에코
2011.11.24 09:09 (4599 Hit)

농어촌주택의 취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 특례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예외 적용


아래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채의 집을 갖게 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 도시주택을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도시 주택을 팔 때(농어촌주택과 동일 또는 연접지역 제외)

 

▶ 농어촌주택 :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및 이농주택과 연고지에 귀농 후 3년 이상 영농(농지 1,000㎡)에 종사하는 귀농주택

 

 



2. 농어촌주택 취득자 특례주택을 포함하여 2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농어촌주택 취득자 특례

 

▶ 2011 세법개정안 -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4)

현행

개정안

□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ㅇ 적용기한 : ‘11.12.31.까지 취득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 농어촌지역: 읍·면, 취득 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200평), 건물 150㎡(45평) (공동주택 116㎡ : 35평) 이내

▶ 고향주택 : 인구 20만 명 이하 시 지역(10년 이상 거주)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116㎡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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