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 코에코 | 3557 | 2012.02.29 |
111 | 2012년 통합 취득세율 조견표 | 코에코 | 3959 | 2012.02.24 |
110 |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확정!!! | 코에코 | 4611 | 2012.02.13 |
109 |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3년 연장 | 코에코 | 4599 | 2011.11.24 |
108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코에코 | 3949 | 2011.11.10 |
>> | 철거 시 사전석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 코에코 | 5128 | 2011.11.10 |
10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 코에코 | 11489 | 2011.10.18 |
105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 코에코 | 7331 | 2011.10.18 |
104 | 친환경 건축물 인증/개정안(2010.07.01시행) | 코에코 | 3267 | 2011.09.15 |
103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원룸) 이해 | 코에코 | 3418 | 2011.08.24 |
102 |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 코에코 | 3675 | 2011.08.16 |
101 | 3층이상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 코에코 | 3478 | 2011.07.29 |
100 | 전원주택 부지구입, 토목공사의 중요성 | 코에코 | 8017 | 2011.07.27 |
99 |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 코에코 | 17559 | 2011.07.15 |
98 | 집터 고르기 | 코에코 | 4143 | 2009.04.09 |
97 | 하수도 재이용 사례 | 코에코 | 2640 | 2009.03.09 |
96 | 위성사진 검색(무료) | 코에코 | 3299 | 2009.01.19 |
95 |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 코에코 | 3140 | 2008.12.04 |
94 | 부동산 매매계약시 필수 상식 | 코에코 | 2868 | 2008.12.04 |
93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 및 내용보기 | 코에코하우징 | 3994 | 2008.10.24 |
◎ 건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석면조사를 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석면조사)에 의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건축물이나 설비는 꼭 사전조사를 해야 합니다.
* 석면 조사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 제품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 주체는 건축물 소유주 , 임차인 , 사업시행자 , 재개발 조합 등 입니다. 조사 의무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1> 석면 조사 의무 대상
유형 | 대상 | 면적/길이 |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 (15평) |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 |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 (60평) | |
설비 | 단열재,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sealing materials) | 면적의 합이 15㎡ 또는 |
그 밖의 유사 용도 물질이나 자재 | 부피의 합이 1㎥ 이상 | |
파이프 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 m 이상 | |
◎ 이런 경우는 사전조사가 면제됩니다.
* 석면 조사 생략(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3 제2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계도서 ,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② 철거 · 해체하려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