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 코에코 | 3524 | 2012.02.29 |
111 | 2012년 통합 취득세율 조견표 | 코에코 | 3928 | 2012.02.24 |
110 |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확정!!! | 코에코 | 4574 | 2012.02.13 |
109 |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3년 연장 | 코에코 | 4579 | 2011.11.24 |
108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코에코 | 3932 | 2011.11.10 |
107 | 철거 시 사전석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 코에코 | 5088 | 2011.11.10 |
10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 코에코 | 11468 | 2011.10.18 |
105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 코에코 | 7312 | 2011.10.18 |
>> | 친환경 건축물 인증/개정안(2010.07.01시행) | 코에코 | 3238 | 2011.09.15 |
103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원룸) 이해 | 코에코 | 3396 | 2011.08.24 |
102 |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 코에코 | 3656 | 2011.08.16 |
101 | 3층이상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 코에코 | 3454 | 2011.07.29 |
100 | 전원주택 부지구입, 토목공사의 중요성 | 코에코 | 7996 | 2011.07.27 |
99 |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 코에코 | 17522 | 2011.07.15 |
98 | 집터 고르기 | 코에코 | 4118 | 2009.04.09 |
97 | 하수도 재이용 사례 | 코에코 | 2621 | 2009.03.09 |
96 | 위성사진 검색(무료) | 코에코 | 3274 | 2009.01.19 |
95 |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 코에코 | 3118 | 2008.12.04 |
94 | 부동산 매매계약시 필수 상식 | 코에코 | 2843 | 2008.12.04 |
93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 및 내용보기 | 코에코하우징 | 3962 | 2008.10.24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친환경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Green Building)인증제도(이하“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건축물”이라 함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건축물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관은 인증기준 제정상황과 인증 기관수 등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운영기관)① 운영기관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② 운영기관은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③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운영기관으로서 인증제도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세한 세부지침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huri.lh.or.kr/ecohouse/index.asp
- 친환경건축물 인증 세부지침.hwp (825KB) (214)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hwp (73.5KB)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