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 코에코 | 3556 | 2012.02.29 |
111 | 2012년 통합 취득세율 조견표 | 코에코 | 3958 | 2012.02.24 |
110 |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확정!!! | 코에코 | 4611 | 2012.02.13 |
109 |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3년 연장 | 코에코 | 4599 | 2011.11.24 |
108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코에코 | 3949 | 2011.11.10 |
107 | 철거 시 사전석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 코에코 | 5124 | 2011.11.10 |
10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 코에코 | 11489 | 2011.10.18 |
105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 코에코 | 7331 | 2011.10.18 |
104 | 친환경 건축물 인증/개정안(2010.07.01시행) | 코에코 | 3265 | 2011.09.15 |
>>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원룸) 이해 | 코에코 | 3418 | 2011.08.24 |
102 |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 코에코 | 3673 | 2011.08.16 |
101 | 3층이상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 코에코 | 3477 | 2011.07.29 |
100 | 전원주택 부지구입, 토목공사의 중요성 | 코에코 | 8016 | 2011.07.27 |
99 |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 코에코 | 17557 | 2011.07.15 |
98 | 집터 고르기 | 코에코 | 4143 | 2009.04.09 |
97 | 하수도 재이용 사례 | 코에코 | 2640 | 2009.03.09 |
96 | 위성사진 검색(무료) | 코에코 | 3297 | 2009.01.19 |
95 |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 코에코 | 3139 | 2008.12.04 |
94 | 부동산 매매계약시 필수 상식 | 코에코 | 2868 | 2008.12.04 |
93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 및 내용보기 | 코에코하우징 | 3991 | 2008.10.24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6.2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