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축용도
건축평수
건축예정시기
건축예정주소
제목 비밀글
내용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시 필수 상식
작성자
코에코
2008.12.04 15:58 (2858 Hit)

부동산은 거래에 있어 그 어떤 재화보다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계약 당사자들은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물건의 위치나 권리의 진정성 여부의 파악 등에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대상 물건에 대한 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해당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를 발급 받아 매도자와 실제 소유자의 일치여부나 압류, 근저당, 가등기 등의 권리관계, 무허가건물, 공적 규제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매도자는 양도세를, 매수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간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변동이 복잡한 부동산은 문제 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예고등기나 가등기 등과 같이 담보물권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을 피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일인 인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의 용도, 면적, 저당권이나 채권 설정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등기 인터넷 서비스 http://registry.scourt.go.kr )

이 때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미리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할 때는 인지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발급날짜가 언제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발급날짜가 계약 체결일보다 많이 앞서는 경우 발급날짜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계약시 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부동산 공부 확인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등기부등본만 열람해서는 안되며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해연공인중개사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예비건축주 상식
112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코에코 3537 2012.02.29
111 2012년 통합 취득세율 조견표 사진 첨부파일 코에코 3943 2012.02.24
110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확정!!! 코에코 4596 2012.02.13
109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3년 연장 코에코 4589 2011.11.24
108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첨부파일 코에코 3940 2011.11.10
107 철거 시 사전석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코에코 5111 2011.11.10
10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첨부파일 코에코 11479 2011.10.18
105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첨부파일 코에코 7322 2011.10.18
104 친환경 건축물 인증/개정안(2010.07.01시행) 사진 첨부파일 코에코 3254 2011.09.15
103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원룸) 이해 코에코 3406 2011.08.24
102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코에코 3665 2011.08.16
101 3층이상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코에코 3466 2011.07.29
100 전원주택 부지구입, 토목공사의 중요성 코에코 8009 2011.07.27
99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코에코 17545 2011.07.15
98 집터 고르기 코에코 4135 2009.04.09
97 하수도 재이용 사례 첨부파일 코에코 2630 2009.03.09
96 위성사진 검색(무료) 코에코 3288 2009.01.19
95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코에코 3130 2008.12.04
>> 부동산 매매계약시 필수 상식 코에코 2859 2008.12.04
93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 및 내용보기 첨부파일 코에코하우징 3983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