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 코에코 | 3557 | 2012.02.29 |
111 | 2012년 통합 취득세율 조견표 | 코에코 | 3959 | 2012.02.24 |
110 |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확정!!! | 코에코 | 4611 | 2012.02.13 |
109 |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3년 연장 | 코에코 | 4599 | 2011.11.24 |
108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코에코 | 3949 | 2011.11.10 |
107 | 철거 시 사전석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 코에코 | 5127 | 2011.11.10 |
10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 코에코 | 11489 | 2011.10.18 |
105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 코에코 | 7331 | 2011.10.18 |
104 | 친환경 건축물 인증/개정안(2010.07.01시행) | 코에코 | 3267 | 2011.09.15 |
103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원룸) 이해 | 코에코 | 3418 | 2011.08.24 |
102 |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 코에코 | 3674 | 2011.08.16 |
101 | 3층이상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 코에코 | 3477 | 2011.07.29 |
100 | 전원주택 부지구입, 토목공사의 중요성 | 코에코 | 8016 | 2011.07.27 |
99 |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 코에코 | 17558 | 2011.07.15 |
98 | 집터 고르기 | 코에코 | 4143 | 2009.04.09 |
97 | 하수도 재이용 사례 | 코에코 | 2640 | 2009.03.09 |
96 | 위성사진 검색(무료) | 코에코 | 3297 | 2009.01.19 |
95 |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 코에코 | 3139 | 2008.12.04 |
94 | 부동산 매매계약시 필수 상식 | 코에코 | 2868 | 2008.12.04 |
93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 및 내용보기 | 코에코하우징 | 3993 | 2008.10.24 |
< 참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목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 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융자금액(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4,000만원
* 부분개량 : 세대당 2,000만원
○ 융자금리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3%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 농업인 3%, 일반인 4%
* 농촌주택정비자금은 전원(문화)마을조성, 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 융자금 상환기간 : 20년(5년 거치 15년 상환)
○ 지원규모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08년도 사업계획 : 6,000동 2,400억원(융자)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4,500동 1,800억원
- 농촌주택정비자금 : 1,500동 600억원
나. 빈집정비
○ 사업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등
○ 지원기준 : 동당 100만원 내외 지원
- 마을정비사업지구 내 빈집은 마을정비사업비로 보조 지원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등 예산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
○ ’08년도 사업계획 : 7,938동 61억원(지방비 100%)
○ 「농어촌빈집 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2008년 상반기 중 현황조사 시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합법적 범위에서 정보공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