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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부지가 임야일때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부과기준
작성자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018.05.15 12:01 (2037 Hit)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480/


- 보전산지 : 5,820/


- 산지전용제한지역 : 8,960/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480/으로 한정

     ( →개별공시지가의 1%가 4,480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4,480원을 최고액으로 한정함)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바랍니다

http://www.forest.go.kr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순번6참조(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http://www.law.go.kr/행정규칙/2018 에서 행정규칙→번호117번 참조(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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