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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 직영공사한 건축물을 5년 이내 매각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작성자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2018.01.31 11:02 (3052 Hit)

건축주 직영공사의 범위가 다소 강화될 예정(시행일: 2018년 6월 27일)에 있는 가운데,


http://www.newtimehousing.com/?m=bbs&bid=gall30&uid=50044



유튜브를 통해서, 건축주 직영공사후 해당 건축물을 5년이내에 매각 했을 경우,

그 건축물환산가액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하겠다는 개정안을 접하게 되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s://youtu.be/gW0a0BRdZsk



법적인 허용규모 안에서의 건축주 직영공사 진행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건축이 가능하지만, 

실제 영수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추후 건축물환산가액이 실제공사금액보다 적게 산정되어,

추후 건축물 양도시 매각금액과 건축물환산가액의 편차가 커져 그에따른 양도세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위 유튜브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건축물환산금액의 5%를 가산세로 이중 부담 해야합니다.


최근 건축주분들께서 직영공사의 범주안에 있는 주택건축을 진행하시더라도 부가가치세 함께 포함하여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각각 건축주마다 처해진 상황이 case by case 다르며, 또한 여건이 매우 유동적으로 가변성이 클수 있기에,

본인의 상황을 잘 협의 검토하고, 세무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내게맞는 올바른 건축진행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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