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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건축법] 내진설계 의무화 / 직영공사범위 축소 / 단열기준 강화
작성자
기획부 허수원과장
2018.01.03 16:40 (14957 Hit)
[2018 무술년의 새해를 맞이하며 집짓기를 꿈꾸는 많은 예비 건축주들을 위해~ 뉴타임하우징의 집짓기길라잡이가 준비한 2018년 새롭게 개정되는 건축법입니다.



1. 내진설계 의무화 확대2. 건축주 직영공사(직영시공) 축소3. 건축물에너지절감설계(단열 기준) 강화



▲위의 설명에서 보듯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진설계]관련 건축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2층(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목구조는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위의 항목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건축물은 착공신고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제 층수나 연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군요.

지진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점점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범위가 연면적 200㎡(60.5평)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주거용 건축물은 492㎡이하는 직영이 가능하였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불가능해집니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직영공사가 불가능하며 건설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상가, 근생건물, 단독주택(1가구), 상가주택은 연면적 200㎡(60.5평) 초과시 건설면허가 필요하며

연면적 200㎡(60.5평) 이하시 건축주 직영시공이 가능합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입니다. 

 중부지역이 가장 많이 개정되어 강화되었고, 남부지역은 외벽 위주로 두께가 강화되었습니다. 

강원도 고성 속초 양양 등은 중부1지역에 포함되고, 단열기준이 강화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같은 중부1지역 안에는 경기도 파주, 의정부, 남양주, 가평 등 엄청 추운 지역이라고 생각치않았던 곳도 포함되어 있으니

내가 집지을 곳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단열재 두께가 얼마나 강화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여기서 뉴타임하우징이 드리는 집짓기 비용 절감을 위한 건축주님을 위한 팁!

2018년에는 인건비와 건축자재 가격 상승 또한 예고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단독주택 건축비용의 상승이 예측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개정되는 건축법의 시행일 이전에 서둘러 설계/시공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조금이나마 단독주택 건축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또는 뉴타임하우징 1599-4169  /  02)5952-4169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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