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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작성자
뉴타임하우징
2017.11.22 14:04 (2372 Hit)
2017년 10월 13일에 국토교통부에 행정 예고되었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입니다.

단열기준을 패시브주택 수준으로 개정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 정도입니다.

1)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이 강화되었고,
2) 중부지역이 중부지역1과 중부지역2로 나누어졌습니다.
3) 기존 남부지역에 속했던 일부 지역들이 중부지역2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열재 두께부분만을 살펴보면,

중부지역1로 구분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지역1의 경우, 공동주택 외 외벽의 가등급 단열재가 190mm 이상 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수 있습니다. 
기존 중부지역 외벽의 가등급 단열재가 125mm 이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월등하게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부지역1에 비해 공동주택 외 중부지역2 외벽의 가등급 단열재는 135mm 이상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비해 10mm 정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대전시, 세종시, 전라북도 등은 남부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울시와 동일한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 주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좌 < 현행 >    우< 개정안 >




물론 각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한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공청회나 의견수렴 등을 거친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개정안의 최종내용과 시행일 등은 국토부에 업로드되는 대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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