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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면적기준 변경추가]
작성자
설계실 권만중실장
2017.05.15 16:28 (2749 Hit)
       소규모건축물 내진설계대상 면적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종전 기준 : 2층 500㎡ (목구조는 3층 500)
    -변경 기준 : 2층 200㎡ (목구조는 3층 500㎡으로 변경없음)

     목구조 외 다른 구조는 내진설계 면적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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