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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정보] 익산시 건축주직영공사 건축관리인 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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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967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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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고급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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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147 | 201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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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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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 권만중과장 | 1141 | 2017.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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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정보]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지정(2017년2월4일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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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 권만중과장 | 3055 | 2017.01.24 |
119 | [예비건축주 상식] 주택의 '결로' 이야기 [1] | 강대경 이사 | 1543 | 2017.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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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목조주택 건축주를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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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임하우징 | 2851 | 2016.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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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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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 권만중과장 | 2597 | 201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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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필독정보! 건축인허가 필요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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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임하우징 | 3256 | 201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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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단열 규정] 신축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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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경 이사 | 4624 | 201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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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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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실 권태신 소장 | 3058 | 2012.12.19 |
113 | 2012년 양도소득세 정리 | 코에코 | 3526 | 2012.05.17 |
112 |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 코에코 | 2751 | 2012.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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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통합 취득세율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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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 3177 | 2012.02.24 |
110 |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확정!!! | 코에코 | 3117 | 2012.02.13 |
109 |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3년 연장 | 코에코 | 3176 | 2011.11.24 |
108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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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 2858 | 2011.11.10 |
107 | 철거 시 사전석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 코에코 | 4002 | 2011.11.10 |
10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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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 8842 | 2011.10.18 |
105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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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 5229 | 2011.10.18 |
104 |
친환경 건축물 인증/개정안(2010.07.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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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 2386 | 2011.09.15 |
세법상 고급주택이란 고가주택과는 의미나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고급주택이란 지방세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네요
(지방세법 제13조5항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4항)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4번항목 제외)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시는 고급주택으로 적용됩니다
1.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331㎡(100평)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가액이 9천만원초과하는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대지면적이 662㎡(200평)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가액이 9천만원초과하는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엘리베이터(적재하중200kg이하제외)가 설치된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제외)
4.에스컬레이터 또는 67㎡(20평)이상의 수영장 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제외)
5.공동주택(다가구포함) 전용면적 245㎡(74평) 초과(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은 표준세율+2%(중과세율)x4배 입니다
이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등 높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