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132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 ![]()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3911 | 2019.01.11 |
131 |
[공시지가 현실화 윤곽,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
![]() ![]()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2430 | 2019.01.09 |
130 |
재산세 절약방법
![]() ![]()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2401 | 2018.08.24 |
129 |
진입도로가 있다고 맹지가 아닐까요?
![]() ![]()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34 | 2018.08.17 |
128 |
조성부지가 임야일때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부과기준
![]() ![]()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20 | 2018.05.15 |
127 |
[개정 세법] 직영공사한 건축물을 5년 이내 매각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3626 | 2018.01.31 |
126 |
[개정건축법] 내진설계 의무화 / 직영공사범위 축소 / 단열기준 강화
![]() ![]() |
기획부 허수원과장 | 16156 | 2018.01.03 |
12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 |
뉴타임하우징 | 3008 | 2017.11.22 |
124 |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면적기준 변경추가]
![]() ![]() |
설계실 권만중실장 | 3616 | 2017.05.15 |
123 |
[건축행정 정보] 익산시 건축주직영공사 건축관리인 배치 완화
![]() ![]()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54 | 2017.05.15 |
>> |
세법상 고급주택이란?
![]() ![]()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3838 | 2017.04.25 |
121 |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
![]() ![]() |
설계부 권만중과장 | 3027 | 2017.02.02 |
120 |
[건축행정 정보]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지정(2017년2월4일시행)
![]() ![]() |
설계부 권만중과장 | 5460 | 2017.01.24 |
119 | [예비건축주 상식] 주택의 '결로' 이야기 [1] | 강대경 이사 | 2747 | 2017.01.23 |
118 |
모르면 손해! 목조주택 건축주를 위한 주의사항
![]() ![]() |
뉴타임하우징 | 3929 | 2016.07.04 |
11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 ![]() |
설계부 권만중과장 | 4440 | 2015.10.23 |
116 |
건축주 필독정보! 건축인허가 필요서류 총정리
![]() ![]() |
뉴타임하우징 | 4448 | 2015.08.10 |
115 |
[바뀌는 단열 규정] 신축시 참고하세요!
![]() ![]() |
강대경 이사 | 6369 | 2013.01.11 |
114 |
[일조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 ![]() |
설계실 권태신 소장 | 4658 | 2012.12.19 |
113 | 2012년 양도소득세 정리 | 코에코 | 5850 | 2012.05.17 |
고급주택이란 지방세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네요
(지방세법 제13조5항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4항)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4번항목 제외)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시는 고급주택으로 적용됩니다
1.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331㎡(100평)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가액이 9천만원초과하는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대지면적이 662㎡(200평)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가액이 9천만원초과하는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엘리베이터(적재하중200kg이하제외)가 설치된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제외)
4.에스컬레이터 또는 67㎡(20평)이상의 수영장 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제외)
5.공동주택(다가구포함) 전용면적 245㎡(74평) 초과(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은 표준세율+2%(중과세율)x4배 입니다
이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등 높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