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3285 | 2019.01.11 |
131 | [공시지가 현실화 윤곽,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 [4]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758 | 2019.01.09 |
130 | 재산세 절약방법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880 | 2018.08.24 |
129 | 진입도로가 있다고 맹지가 아닐까요?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74 | 2018.08.17 |
128 | 조성부지가 임야일때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33 | 2018.05.15 |
127 | [개정 세법] 직영공사한 건축물을 5년 이내 매각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3046 | 2018.01.31 |
126 | [개정건축법] 내진설계 의무화 / 직영공사범위 축소 / 단열기준 강화 [4] | 기획부 허수원과장 | 14954 | 2018.01.03 |
12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 뉴타임하우징 | 2369 | 2017.11.22 |
124 |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면적기준 변경추가] | 설계실 권만중실장 | 2747 | 2017.05.15 |
123 | [건축행정 정보] 익산시 건축주직영공사 건축관리인 배치 완화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75 | 2017.05.15 |
122 | 세법상 고급주택이란?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3324 | 2017.04.25 |
121 |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 [3] | 설계부 권만중과장 | 2154 | 2017.02.02 |
120 | [건축행정 정보]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지정(2017년2월4일시행) [1] | 설계부 권만중과장 | 4517 | 2017.01.24 |
119 | [예비건축주 상식] 주택의 '결로' 이야기 [1] | 강대경 이사 | 2248 | 2017.01.23 |
118 | 모르면 손해! 목조주택 건축주를 위한 주의사항 | 뉴타임하우징 | 3469 | 2016.07.04 |
11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2] | 설계부 권만중과장 | 3481 | 2015.10.23 |
116 | 건축주 필독정보! 건축인허가 필요서류 총정리 [1] | 뉴타임하우징 | 3870 | 2015.08.10 |
115 | [바뀌는 단열 규정] 신축시 참고하세요! | 강대경 이사 | 5708 | 2013.01.11 |
114 | [일조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2] | 설계실 권태신 소장 | 3944 | 2012.12.19 |
113 | 2012년 양도소득세 정리 | 코에코 | 4773 | 2012.05.17 |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지금까지 일부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만 의무화되었던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소방법 (제 8조/ 아래 상세내용 참조)에 따라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됩니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왜? 일반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죠?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65%이상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경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며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법제화,시행중입니다.
- 그럼 어떤 소방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세트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세대별,층별 1개이상/ 구획된 공간(방,거실등) 마다 1개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둘 다, 전부 설치해야 합니다.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합니다. 구획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봅니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장치의 일종으로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게 해주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 언제까지 설치하며, 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신,개축, 증축, 재축, 이전, 대수선 하는 경우의 주택: 사용승인 신청시 소방시설 설치사진 첨부(시,군청)
-기존 주택: 설치 유예기간 5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함)을 두고 소급 적용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물어 보나요?
각 지역 소방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