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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확정!!!
작성자
코에코
2012.02.13 09:44 (4601 Hit)

《 주요 내용 》

◇ 세대당 지원 대상 주택의 규모를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

◇ 사업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선금으로 50%이내에서 대출 가능

◇ 사업 신청에서 대상자 확정까지 행정 간소화로 1개월 조기착공 가능

◇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개량자금의 재원을 국고로 지원

○ (현재) 국고 80% + 지방비 20% → (‘13년부터)국고 100%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반복민원,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택 건축면적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
* 단, 농어촌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100㎡이하여야 함(지방세법 제9조)
② 사업자 선정 확정시, 융자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대출 가능
③ 행정일정 단축으로, 주택 착공시기를 앞당겨 농번기와 사업 착수 기간이 맞물리는 불편 해소
④ 농어촌 주택개량이 경관개선과 연계되도록 관련 매뉴얼(붙임2)을 제공하여 이에 준한 주택을 지을 경우 우선하여 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13년부터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로 조성하여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국고 80%와 지방비 20%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농어촌 주택의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세대당 지원 상한액 및 자금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반영한 금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총 8,000세대에 대해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게 된다.
○ 세대별로 대출받은 수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액은 신축시 5천만이고,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개량시에는 2천5백만원까지이다.

 


<붙임1>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 정주의욕 고취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10호(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제55조(생활환경정비 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 조성), 제108조(자금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지원대상 제외지역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광역시 및 시에 소재 하는 동(洞)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
○ '12년 사업계획(사업물량, 사업비) : 8,000동, 400,000백만원
□ 융자재원 : 농협자금(320,000백만원), 지방비(80,000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축 50백만원/세대, 부분개량 25백만원/세대
□ 대출대상주택

 

○ 세대당 주택 건축면적 150㎡ 이하 주택

□ 사업추진체계

사업물량배정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시․군․구)

건축허가(신고)

(시․군․구)

사업시행 ․ 완료

(사업자)

사용승인

(시․군․구)

융자금신청

(사업자→농협)

융자금 대출․ 사후관리

(농협/시․군)

(1~2월)

 

(1~3월)

 

(연 중)

 

(연 중)

 

(연 중)

 

□ '12년 자금 주요 특징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으로 건축하는 주택규모를 100㎡에서 150㎡로 확대
○ 사업대상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업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선금대출이 가능
- 단, 선금 수령후 90일이내 착공하여야 하며, 미착공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향후 2년간 지원 자격 상실
○ 행정 간소화를 통한 1개월 조기착공 가능으로 농번기와 사업 착수 기간이 맞물리는 불편 해소
○ 주택개량을 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 제시한 주변경관관련 매뉴얼대로 시행할 경우에 자금 우선 지원


<붙임2>
농어촌주택 신(개)축시 경관관련 매뉴얼
구분권장 사항

기본이념

○마을전체를 하나의 풍경으로 보아, 주위의 역사문화 경관과 자연 및 농업 경관을 가꾸어 아름다운 마을을 형성한다.


주택 및 건축물배치

○전면도로에 바로 면하여 배치하지 않으며, 마당을 갖도록 한다.
○주택과 부속사는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1층 대형 창고, 2층 주택은 가급적 피한다.


구조

○경량철골조(조립식)와 조적조는 가급적 피한다.
○콘크리트조일 경우 마을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


형태

○평지붕(슬라브)은 가급적 피한다.
○경사지붕(박공, 모임)의 형태를 취하되 산만하고 자유로운 입면형 주택은 피한다.
○생태적 가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안길에 접하는 주택의 경우 박공형 지붕으로 한다.
○주택형태와 마을풍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색채

○지붕
- 자연경관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따뜻한 중명도/저채도의 갈색과 무채색으로 한다.(명도(V)는 2~5.5, 채도(C)는 1~4)
- 지붕의 처마는 60~70㎝로 한다.
- 차양을 설치할 경우 원색의 색채는 피한다.
○벽체
- 아름다운 풍경과 조화로운 자연색으로 한다. 흰색, 연한 회색, 토벽마감도 고려할 수 있다.
- 외단열(드라이비트) 및 몰탈 마감의 경우 흰색으로 하고, 토벽마감의 경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외벽색은 명도 4~5이상, 채도 6이하로 한다.

재료

○지붕 : 뚜렷한 4계절을 갖는 준평야지역인 것을 감안하여 철판계는 피하고, 기와, 아스팔트 슁글 등을 사용한다.
○벽체 : 외단열, 몰탈, 목질계 사이딩, 토벽마감으로 한다.
○창호 : 금속재질 사용시 원색의 색채사용을 금하고,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주변 환경마당

○마당은 잔디, 마사토, 자연석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아스팔트와 시멘트 포장 등은 가급적 피한다.

담장

○투과성의 재료를 권장하며, 높이 1.5m이하로 설치한다.
○식재에 의한 생울타리를 권장하고, 인공재료 사용시 금속재료보다는 목재 등의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인공재료는 주택외관 및 마을경관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한다.

수로와경사면

○원칙적으로 수로와 자연사면은 자연석 돌쌓기로 시공하고, 법면녹화한다.
○아름다운 마을경관과 가로에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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