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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시 사전석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작성자
코에코
2011.11.10 09:31 (6177 Hit)

◎ 건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석면조사를 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석면조사)에 의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건축물이나 설비는 꼭 사전조사를 해야 합니다.

* 석면 조사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 제품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 주체는 건축물 소유주 , 임차인 , 사업시행자 , 재개발 조합 등 입니다. 조사 의무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1> 석면 조사 의무 대상 

유형 대상 면적/길이
건축물 일반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 (15평)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 (60평)
설비 단열재,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sealing materials) 면적의 합이 15㎡ 또는
그 밖의 유사 용도 물질이나 자재 부피의 합이 1㎥ 이상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 m 이상

 

◎ 이런 경우는 사전조사가 면제됩니다.

* 석면 조사 생략(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3 제2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계도서 ,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② 철거 · 해체하려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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