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3249 | 2019.01.11 |
131 | [공시지가 현실화 윤곽,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 [4]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732 | 2019.01.09 |
130 | 재산세 절약방법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857 | 2018.08.24 |
129 | 진입도로가 있다고 맹지가 아닐까요?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55 | 2018.08.17 |
128 | 조성부지가 임야일때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10 | 2018.05.15 |
127 | [개정 세법] 직영공사한 건축물을 5년 이내 매각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3019 | 2018.01.31 |
126 | [개정건축법] 내진설계 의무화 / 직영공사범위 축소 / 단열기준 강화 [4] | 기획부 허수원과장 | 14915 | 2018.01.03 |
12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 뉴타임하우징 | 2348 | 2017.11.22 |
124 |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면적기준 변경추가] | 설계실 권만중실장 | 2723 | 2017.05.15 |
123 | [건축행정 정보] 익산시 건축주직영공사 건축관리인 배치 완화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58 | 2017.05.15 |
122 | 세법상 고급주택이란?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3306 | 2017.04.25 |
121 |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 [3] | 설계부 권만중과장 | 2134 | 2017.02.02 |
120 | [건축행정 정보]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지정(2017년2월4일시행) [1] | 설계부 권만중과장 | 4473 | 2017.01.24 |
119 | [예비건축주 상식] 주택의 '결로' 이야기 [1] | 강대경 이사 | 2232 | 2017.01.23 |
118 | 모르면 손해! 목조주택 건축주를 위한 주의사항 | 뉴타임하우징 | 3452 | 2016.07.04 |
11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2] | 설계부 권만중과장 | 3446 | 2015.10.23 |
116 | 건축주 필독정보! 건축인허가 필요서류 총정리 [1] | 뉴타임하우징 | 3853 | 2015.08.10 |
115 | [바뀌는 단열 규정] 신축시 참고하세요! | 강대경 이사 | 5689 | 2013.01.11 |
114 | [일조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2] | 설계실 권태신 소장 | 3905 | 2012.12.19 |
113 | 2012년 양도소득세 정리 | 코에코 | 4724 | 2012.05.17 |
◎ 건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석면조사를 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석면조사)에 의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건축물이나 설비는 꼭 사전조사를 해야 합니다.
* 석면 조사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 제품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 주체는 건축물 소유주 , 임차인 , 사업시행자 , 재개발 조합 등 입니다. 조사 의무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1> 석면 조사 의무 대상
유형 | 대상 | 면적/길이 |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 (15평) |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 |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 (60평) | |
설비 | 단열재,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sealing materials) | 면적의 합이 15㎡ 또는 |
그 밖의 유사 용도 물질이나 자재 | 부피의 합이 1㎥ 이상 | |
파이프 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 m 이상 | |
◎ 이런 경우는 사전조사가 면제됩니다.
* 석면 조사 생략(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3 제2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계도서 ,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② 철거 · 해체하려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