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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조성부지가 임야일때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10 | 2018.05.15 |
127 | [개정 세법] 직영공사한 건축물을 5년 이내 매각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3019 | 2018.01.31 |
126 | [개정건축법] 내진설계 의무화 / 직영공사범위 축소 / 단열기준 강화 [4] | 기획부 허수원과장 | 14915 | 2018.01.03 |
12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 뉴타임하우징 | 2347 | 2017.11.22 |
124 |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면적기준 변경추가] | 설계실 권만중실장 | 2723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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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 [3] | 설계부 권만중과장 | 2134 | 2017.02.02 |
120 | [건축행정 정보]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지정(2017년2월4일시행) [1] | 설계부 권만중과장 | 4473 | 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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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일조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2] | 설계실 권태신 소장 | 3905 | 2012.12.19 |
113 | 2012년 양도소득세 정리 | 코에코 | 4724 | 2012.05.17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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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 철거.멸실신고 |
근거법규 | 1. 건축법 법률 제36조 |
처리기관 | 시/군/구 |
접수처리 | 1. 접수: 시/군/구 2. 처리: 시/군/구(1일) 3. 계: (1일) |
구비서류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기타 | [유의사항] 「건축법시행규칙」제24조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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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5]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hwp (17.5KB) (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