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3286 | 2019.01.11 |
131 | [공시지가 현실화 윤곽,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 [4]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759 | 2019.01.09 |
130 | 재산세 절약방법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880 | 2018.08.24 |
129 | 진입도로가 있다고 맹지가 아닐까요?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74 | 2018.08.17 |
128 | 조성부지가 임야일때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33 | 2018.05.15 |
127 | [개정 세법] 직영공사한 건축물을 5년 이내 매각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3046 | 2018.01.31 |
126 | [개정건축법] 내진설계 의무화 / 직영공사범위 축소 / 단열기준 강화 [4] | 기획부 허수원과장 | 14955 | 2018.01.03 |
12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 뉴타임하우징 | 2369 | 2017.11.22 |
124 |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면적기준 변경추가] | 설계실 권만중실장 | 2747 | 2017.05.15 |
123 | [건축행정 정보] 익산시 건축주직영공사 건축관리인 배치 완화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75 | 2017.05.15 |
122 | 세법상 고급주택이란?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3324 | 2017.04.25 |
121 |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 [3] | 설계부 권만중과장 | 2154 | 2017.02.02 |
120 | [건축행정 정보]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지정(2017년2월4일시행) [1] | 설계부 권만중과장 | 4517 | 2017.01.24 |
119 | [예비건축주 상식] 주택의 '결로' 이야기 [1] | 강대경 이사 | 2248 | 2017.01.23 |
118 | 모르면 손해! 목조주택 건축주를 위한 주의사항 | 뉴타임하우징 | 3469 | 2016.07.04 |
11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2] | 설계부 권만중과장 | 3481 | 2015.10.23 |
116 | 건축주 필독정보! 건축인허가 필요서류 총정리 [1] | 뉴타임하우징 | 3870 | 2015.08.10 |
115 | [바뀌는 단열 규정] 신축시 참고하세요! | 강대경 이사 | 5709 | 2013.01.11 |
114 | [일조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2] | 설계실 권태신 소장 | 3945 | 2012.12.19 |
113 | 2012년 양도소득세 정리 | 코에코 | 4774 | 2012.05.17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친환경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Green Building)인증제도(이하“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건축물”이라 함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건축물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관은 인증기준 제정상황과 인증 기관수 등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운영기관)① 운영기관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② 운영기관은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③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운영기관으로서 인증제도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세한 세부지침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huri.lh.or.kr/ecohouse/index.asp
- 친환경건축물 인증 세부지침.hwp (825KB) (214)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hwp (73.5KB) (148)